국가가 군사용지로 수용한 사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당국의 환매(환매)통지나 공고가 없더라도 원소유주는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12일 국방부가
육군보병학교부지로 수용한뒤 20여년간 방치해온 10만여평을 돌려달라며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박씨에게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원소유주가 징발된 군사용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전 환매통지나 공고가 있어야한다는 부칙(20조 2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군사상 불필요해진 징발재산에 대해 원소유주들에게 되사게
할 목적으로 행정청에 부과된 일방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더이상
군사상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토지는 당연히 원소유주인 박씨에게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0년 국방부가 자신이 소유한 전남 광산군 송진읍
소촌리부지 10만여평을 군사용지로 수용했으나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특별조치법 부칙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다"며 소유권이전을 계속 거부해오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