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검사)는 9일 외무부 문서변조사건으로
파문을일으킨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최승진전행정관(52.6급)이
10일 강제송환됨에 따라 최씨가 귀국하는대로 연행,조사키로 했다.

지난해 6월 외교문서 변조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최씨는
그동안 정부측의 귀국요구에 불응,뉴질랜드 현지에서 계속 머물다
뉴질랜드 정부측의강제출국 통보로 대한항공 KE662편에 탑승,10일
오전 6시55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최씨가 현재 공문서 변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그동안 기소중지돼 왔으나 최씨가 도착하는대로 소환해
외무부 문서의 변조경위등을 집중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결과 최씨가 국민회의 권노갑의원에게 전달한 "지난해
6.27지자제 선거 연기를 검토하기위해 해외공관은 각국의 선거연기
사례를 수집하라"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문서변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씨를 상대로 <>이 문서를 언론에 폭로한 권의원과의
사전 접촉및 담합여부 <>외무부가 문서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 2통의 진위여부 <>조작된 문서가 조승형헌재재판관등에게
전달된 경위등을 집중 조사한뒤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씨는 외무부로부터 본국소환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지
난해 7월뉴질랜드 정부에 망명을 요청,지난 1월 1차심사에서 기각된뒤
항고했으나 "항고사유가 없다"며 망명 불허판정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