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8일 전씨가
지난 92년이후 보유해온 비자금 1천4백억원중 9백억원으로 산업금융채권등
금융상품을 재매입 은닉해온 사실을 확인, 은닉처를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퇴임을 전후해 매입한 5년만기의 무기명 채권을
만기시점에 맞춰 불법 실명전환을 통해 현금화한뒤 9백억원대의 채권을
재매입했으며 이를 대부분 무기명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는 사채시장
을 통해 현금화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현재 전씨의 비자금중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채권형태 비자금의 경우 사채시장등을 통해 계속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씨가 채권을 재매입한 시점이 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93년 중반이후로 당시엔 실명거래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전씨의 채권
재매입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전씨가 재매입한 채권및
현금의 은닉처를 찾는데 주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씨가 지난 92년당시 보유한 비자금 2천1백29억원중
총선지원금및 친인척 관리비용으로 사용한 3백53억원과 압수된 3백57억원등
을 제외하고 1천4백억원으로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