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2년의 최저임대기간을 위반해 1년으로 임대차계약
을 맺었을 경우 집주인이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연
장됐더라도 세입자는 1년의 임대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
결이 나왔다.

이는 최저임대기간을 위반한 약정이라도 세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임대
차계약은 유효하지만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때는 2년의 최저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8일 세입자 이성근씨(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가 임대인 퇴계원2리 개발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차권존
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심을 확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년미만(1년)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
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법에 규정된 최저임대기간 2년이 보장
되면 모두 3년동안 임대차의 존속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넘어서서 임대인을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빠지게 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3년 4월 피고측과 1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은뒤 계약만료일인
94년 4월 피고측이 아무런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연장됐는
데 95년 4월에 이르러서 임대차계약 만료를 주장하며 건물명도를 요구하자 "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94년부터 2년간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