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신체 장애자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의무가 오는 7월부터 크게
강화돼 모든 운전자들이 이들이 차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7일 어린이와 신체장애자 보호를 위해 이들의 차도 보행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토록 한 규정을 고쳐 무조건 정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10일께 입법예고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이같은 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등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운전차량이나 장애인 동승한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도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도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될 경우 빠르면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4세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3만1천6백98건이 발생, 7백88명이
숨지고 3만3천8백50명이 부상했으며 사망자중 약 80%는 차도를 걷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