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의 대로변에 있는 인도와 건물사이의 공간(건축선 후
퇴부분)에 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7일 미관지구로 지정된 대로변의 경우 인도와 건축물 사이에 의무
적으로 3m를 후퇴해 건물을 짓도록 돼 있어 확보된 공간인 건축선 후퇴부분
에 주차를 금지토록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시는 이를위해 건축선 후퇴부분에 주차를 금지토록 서울시 건축조례의 개정
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주변에 기둥을 세우거나 벤치.나무등을 심
어 차량의 진입을 통제해나갈 계획이다.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는 미관지구로 지정된 대로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건축 경계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해 건물을 짓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건축조례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주차 자체를 금지하는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주차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건축선후퇴부분으로 진입하면서 보도를
파손시키고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