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위원회 하부기구로 심사조정위원회를 신설,실무 국장
(심사관)선에서 기각 또는 무혐의 처리 여부를 결정했던 경미한 사건들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의신청 사건은 당초 심사관을 교체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조치는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위원회에 신고인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
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합의제 성격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
해 공정거래위원회 운영규칙과 사건절차 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만 위원회의 심결을 거치도록 하고 시정권고 경고 무혐의 각하 대
상 사건은 담당 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했으나 이 과정에
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설해 심사조정위원회가 개별 사건의 공정거
래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 각하 무혐의 경고등 제재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재신고 사건도 반드시 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의
경우 조사국 이외의 국에서 처리했던 하건은 조사국장이 심사관이 되고 조
사국에서 처리했던 사건은 소관업무에 따라 관련 국장이 심사관이 돼 사건
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 김선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