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라도 이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
과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4일 정리회사 (주)신한제분이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
이 판결하고 "신한제분은 3억2천만원의 세금을 내라"며 신한제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 제외되는 "나대지"는
토지 자체가 갖는 물리적 사유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며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객관적 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건물
을 지을 수 없다는 신한제분측의 주장은 인정되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 이를 이유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
다.

신한제분은 86년에 취득한 인천 북구 부평동의 택지 1천2백평방m에 대해 국
가가 89년부터 소유권을 주장해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데도 종로구
청이 2년의 이용개발 의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는 부
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며 소송을 냈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