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국선변호인의 수임료
인상을 적극 추진키로하고 현행 보수증액 절차도 간편화하는등 수임료를 현
실화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키로 하는 한
편 전국 각급 법원에 공문을 발송,국선변호인의 보수증액 소명이 없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본수임료를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받을수 있도
록 조치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95년 개정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예규상의
보수증액제도가 복잡한 절차상의 이유로 변호인들에 의해 적극 활용되지 않
고 있는데서 따른 것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