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최병국 검사장)는 29일 선거구민에게 4천6백85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출국 금지된 김화남 당선자 (자민련 탈당.경북
의성)가 이날 검찰소횐에 불응함에 따라 김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수사관을 김당선자가
입원중인 서울 모 병원으로 보내 신병을 확보한 뒤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이날 선거구민에게 1천4백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이기문 당선자 (인천 계양.강화 갑)를 인천 계양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신한국당 이신행 당선자 (서울 구로을)를
소환해 불법유인물 배포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한국당 서정화 당선자 (서울 용산)를 소환,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실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함께 대구지검은 신한국당 김석원 당선자 (대구 달성)가 총선
기간중 불법선전을 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달성지구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쌍용그룹이 선거기간중에 달성지구당에
보낸 사과상자 4개와 쌍용그룹 회장의 인터뷰기사가 계재된 주간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30일에도 종친회 모임에서 김모 도의원에게 2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일 당선자 (경남 마산 합포) 등 당선자 8~9명을
관할 검찰과 경찰에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