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운전사가 차주의 차를 빌려 타고가다 사고를 내 사망했을 경우 차주
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62단독 문용선판사는 28일 차주 이모씨의 승용차를 빌려 타
고가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한모씨 유족들이 (주)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주인 이씨는 승용차 소유주로서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고용기사인 한씨가 이씨보다 승용차
를 자주 이용하고 관리해온데다 사고방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씨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씨의 유족들은 한씨가 지난 93년 12월 동부화재측에 보험을 든 차주인 이
씨의 승용차를 빌려 친구에게 운전을 맡기고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 편도 4차
선도로를 가다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 숨지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