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26일 국제그룹 전회장 양정모씨가
한일합성섬유공업(주)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가 지난 86년 "주식 및 경영권양도 가계약",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상 1주당(당시 1백60원)가격을 1원으로 정
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계약시 피고가 주식에 당시 시장가격을 반영하
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1주당 4천1백원 정도의 국제상사 부채를 떠 안게돼 불
공정한 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제그룹을 해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재무부장관이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 위헌적 행정지도를 했다하더
라도 당시 제일은행의 주식매각 조치는 주채권자로서 택할 수 있는 방안이
었다"며"또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오랜 시일을 두고 변호사도 선임한 점을
고려할때 제일은행의 행정지도에 강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