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당선자 2백99명 가운데 32.4%인 97명이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안부 (최병국 검사장)는 13일 이번 총선과 관련, 입건된 9백13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총선 당선자는 70명이며 내사중인 당선자도 2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점을 감안, 당선자들의 위법사례를 규명하는데 처점이 맞춰질 것"
이라고 밝혀 당선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입건된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 44명 <>국민회의 10명
<>자민련 11명 <>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검찰이 이들 입건 당선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선관위와 검찰의 선거비용 실사 작업 결과와 맞물려 당선자의
무더기 입건사태가 예상된다.

또한 공선협 등 시민단체들이 선거이후라도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고소.고발 운동을 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당선무효 등 총선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