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운전여부 및 차종을 묻지
않은채 "승용차를 비업무용으로 운전한다"고 계약서에 임의 기재했다면
계약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해도 보험회사는 약정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 (재판장 송정훈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4년 10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정모씨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의 유족이 D생명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정씨 자녀 5명에게
각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시 계약자에게 운전면허 및
차종에 대해 묻지도 않은채 승용차를 비업무용으로 운전한다고 임의로
기재한 이상 비록 정씨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면서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볼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