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윤종남 부장검사)는 30일 지난해말 "고름우유"
논쟁과 관련, 고소.고발된 (주)파스퇴르유업 대표 조재수씨(52), 전대표
김상훈씨(58)와 한국유가공협회회장 김영진씨(64), 전무 이흥구씨(63)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독점규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주)매일유업 대표 박희주씨(63), (주)남양유업 대표 홍원식씨
(45), (주)해태유업 대표 민병헌씨(63)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파스퇴르유업과 유가공협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파스퇴르측은 지난해 10월 "파스퇴르만이 세균수로
원유값을 결정, 지불한다"는 광고를 통해 세균수에 따라 우유값을
산정하고 있는 다른업체의 명예을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며
매일.남양.해태유업측은 이에 맞대응해 한국유가공협회 명의로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우유임이 밝혀졌다"는 광고를 게재, 파스퇴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