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노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46)의 부정축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황성진 부장검사)는 26일 장씨의 부정축재 자금중
상당액이 동거녀 김미자씨 남매의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유입된 혐의를
잡고 장씨 등에 대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빠르면 금주말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