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여평에 대한 2백18억원의 토지
초과이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는 10일 롯데물산(주)등 롯데그룹 계열
3사가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
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롯데는 잠실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지난 93년 11
월 대법원에서 1백28억원의 취득세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낸 데 이어 토
초세 부문까지도 완전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롯데물산등은 이 땅을 취득한 후 제2롯데
월드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관계법령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등
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제2롯데월드 부지는 토
초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지난 88년 1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 후 토초세부과
기준일 90년 12월 30일까지도 시공에 들어가지 못해 잠실 세무서로부터
91년 11월 토초세를 부과받자 92년 소송을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