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김병학 검사장)는 9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컴퓨터프로그램, 기업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 등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도록 지시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급속히 진전되는 정보화와 함께
기술의 발전방향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에따라 검찰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도 종전의
위조상표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신지적재산권"으로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업비밀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오는 10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위조상품 제조.
판매사범 <>컴퓨터프로그램, 음반, 비디오물의 불법복제.판매행위
<>대기업.연구소.학원 기타실수요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노점상.좌판 등 불법 판매조직과 폭력조직의 연계활동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최근 6년간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5만5천6백23명(구속
3천4백8명)으로 지난해에만 1만3천6백83명이 적발돼 8백43명이 구속되는
등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