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첫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된다.

이와함께 유학성.황영시.이학봉.차규헌.허삼수.허화평씨 등 12.12 및
5.18관련자 6명, 박준병.최세창.장세동.신윤희.박종규씨 등 12.12 관련자
5명, 정호용.이희성.주영복씨 등 5.18관련자 3명 등 모두 16명의 피고인들이
출두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입정후 사진촬영, 인정신문, 검찰의 기소유지
낭독,변호인.피고인 모두진술을 진행한뒤 정씨 등 5.18관련자 3명을
퇴정시키고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전.노씨에 대해 각각 3백개,1백50개의 신문사항을 마련,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의 부당성 <>연행에 대한 대통령 재가 여부
<>경복궁 모임 등 사전모의 단계의 성격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
피고인 사안별로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전.노씨 등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기소유예 사안에
대한 수사재개의 부당성,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검찰 수사 등을 반박한뒤
검찰신문 답변에서 <>정총장 개인비리 혐의에 따른 연행 불가피성
<>사후재가를 통한 지휘계통 준수 <>연행시 발포는 우발적인 것임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8일 2차 공판에서는 신군부측에
의한 국회해산 과정과 5.17비상계엄확대조치 등에 대해, 25일 3차공판
에서는 5.18사건에 대한 검찰신문을 진행,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