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재판기일전에 판사와 소송 당사자가 비공개리에 만나
쟁점을 미리 정리한 뒤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송 기간의
대폭 단축에초점을 맞춘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6월 학계와 법조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 내년 6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기록에 의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또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재판전 쟁점이 정리된 후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도 가급적
1회로 마치고 <>민사재판 2심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범위내에서만 재판이
이뤄지도록 할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결심재판이 이뤄진 뒤 결론이 명확한 경우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즉시 선고가 가능토록 하며 <>판사는
언제나 서면 화해권고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일정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편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재판에서는
비밀 보호차원에서 판사외의 소송 관계인은 증거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중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