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오염으로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거나 분쟁조정액이 50억
원이 넘는 분쟁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6일 날로 복잡 대형화되고 있는 환경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
리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
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함께 분쟁조정액이 50억원이상인 분쟁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
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알선 및 조정을 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경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오염등 장래에 예상
되는 피해에 대한 알선 및 조정신청 시기를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로 시점
을 조정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사건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
해지고 있다"며 "이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 환경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것"이라고 밝혔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