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를 담은 레이저 "국민건강카드"를
오는 2000년까지 전국민에게 발급해주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 장안 팔달등 3개 보건소가
다음달부터 지역내 65세이상 노인및 6세미만의 영유아 5천명에게
국민건강카드를 발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봐서 주민등록증과 같이 연차별로
전국민에게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카드는 신용카드와 비슷한 모양의 플라스틱 광카드에 레이저를
이용해 개인의 주민등록 및 의료보험 진단과 검사결과 병력및 약물반응
등에 대한 정보뿐만아니라 X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필름 등 영상이미지
까지 최대 6.4MB((A4용지 4천7백장분량)의 정보를 수록할수있다.

이 카드는 한번 기록된 자료의 수정.삭제및 카드의 복제가 불가능하고
자기및 정전기에 의한 자료파괴염려도 없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카드보급의 성공여부는 개인의 병력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의사이외에는
이를 검색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에서도 병.의원과 보건소 등에서 광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카드가 쉽사리 개인정보를 노출시킬수 있는데다
주민등록증 전산화, 민간병원의 참여여부등에 따라 정착여부가 느려질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간병원이 레이저카드판독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
카드"는 보건소에서만 통용되는 장난감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