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설치되고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있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주택관리사 의무채용제도가 3백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해
면제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올 상반기안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선토록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60세대 아파트단지의 경우 세대당 연간 28만3천원의
관리비를 절약할수 있게 된다.

행쇄위는 또 토지 소유자가 주택단지, 도로 등 대단위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자신의 토지(자투리 땅)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별도로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토지 양도를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