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병원에서 음주상태로 기록됐더라도 알콜농도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9단독 여상원판사는 20일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을 받지 못한 유기붕씨(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가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
금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병상일지에 기록된 drunken state는 술에 취
한 상태를 지칭하는 drunkeness 와 별개의 용어로 일반적인 음주상태를 의미
한다"며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유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 과실로 교량위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수리비로 1천3백여만원을 보험처리했으나 동부화재가 유
씨의 병상일지에 기록된 drunken state를 보고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보험금
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