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은 헌법정신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신창언재판관)는 16일 오후 서울지법이
제정한 5.18특별법 위헌제청 사건과 2건의 헌법소원 등 모두 3건의 5.18
특볍법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에서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5.18특별법을 둘러싼 위헌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또 12.12사건과 관련,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발부가 보류된 장세동 전
경호실장, 최세창 전3공수여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금명간 발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이 법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청산"이라는 법 제정목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고 공익에도
부합되는 만큼 이 법률 조항은 헌법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법이 소급입법인지에 대해서는 한정위헌과 합헌
이라는 의견이 맞서 5:4로 위헌론이 우세했으나 6명의 찬성의견을 확보해야
하는 헌법 1백13조의 규정에 의해 위헌결정을 내지 못했다.

장세동, 최세창, 이학봉, 유학성, 황영시씨 등 이 사건 청구인들은 지난
1월18일 검찰이 자신들에 대해 내란및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자 곧바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영장청구시 당직판사였던
서울지법 김문관 판사는 장씨와 최씨 등 2명에 대해 같은달 20일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려놓고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은 이달 말께 헌재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