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부터 주차전용 건축물에 판매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시설면적의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주차대수 3백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같은 동.리내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할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공동부설주차장을 설치, 이를
분양해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키로 하고
15일자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에서 도시외곽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업지역이더라도 주차수요가 많은 위락시설등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업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대신 준농림지역 도서지역 임해지역등 주차수요가 비교적 적은 곳은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고 현재 인구 50만미만 도시에서만 3분의1 범위내
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오던 것을 도시규모에 관계없이
2분의1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 또는 별도 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통행금지지역등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 들어서는
시설물의 경우 주차기준대수 3백대이하까지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
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