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측에 파견 또는 배치전환된 한국군무원은 국가 공무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14년간 미군부대에서 번역사로
일하다 직권면직된 정재명씨(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씨에 대한 직권면직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는 한.미간 특수정보협정에 근거해 미군부대
에서 근무하며 한국군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군무원은 일반
군무원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정직으로 보고 정씨를 직권면직했다"며
"그러나 일반군무원의 신분으로 임용된 사람이 일의 특수성으로 별정
군무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인 정씨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직권면직 또한
공무원의 직권면직 절차를 따르지 않아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76년 번역사가 필요하다는 미측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실시한 번역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외국기관에 고용될 때는 공무원은
국가공직을이탈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처리된채 근무해오다
지난 92년미의 예산감소로 사직원 제출 지시를 받자 "국가 공무원의
신분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