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준농림지대 대형식당 러브호텔등의 무분별한
신축을 조례로 제한토록 법령화했으나 일선 시.군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에 음식점및 숙박시설을 신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제한할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전국 1백50여개 대상 시.군(제주지역 제외)가운데 충남 서산
논산군 등 2개군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시.군이 이처럼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는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민선단체장들이 마구잡이 개발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인거승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총선을 전후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경관이 좋은 지역의 준농림지에 대형식당이나 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신축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고 관련조례를 조속히 제정토록
하라고 각시.도에 이날 지시했다.

건교부는 또 건축허가 이전에 농지전용 산림쉐손 토지거래허가등을 최대한
억제토록 당부하고 공익보호 차원에서 시장.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행위를 합법적으로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한 새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할것을 촉구했다.

건교부는 총선기간중 눈농림지의 마구잡이 개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림수산부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눈농림지 개발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