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 3과장 박상길부장 검사는 9일 율곡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종휘 피고인
(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피고인은 대통령을 보좌해야할 수석비서관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무기도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뒤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미국을 도피하는등 율곡사업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켜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중형수송기 도입과정에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8천만원, 대우.한진그룹으로부터 1억5천만원등 모두 2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