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현재 초등6년, 중학교 3년 등으로 9년간으로 돼있는 기본교육과정을
고1까지 10년으로 연장하고 이기간중 교과별 학습내용은 학교급별이 아니
학년제개념에 기초, 1~10학년까지 일관성있게 가르친다.

교과의 경우 초등 1,2학년은 바른생활 국어 수학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등 5개 교과로 하고 초등 3~고1학년은 바른생활(중학교이상에서는 도덕)
국어 수학 사회(국사 일반사회 지리 세계사 등)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중학교이상에서는 기술 가정) 영어 등
10개 교과로 한다.

특히 바른생활은 지식중심에서 봉사 단체활동 기본예절등 실천중심의
체험교육및 토론학습위주로 전환하고 실과는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생활과학 등에 중점을 두고 초등3~고1까지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또 국사는 중1~고1의 경우 사회교과의 공통필수과목으로 설정, 반드시
이수토록하고 고2,3의 경우에는 국사I,II를 선택과목으로 설정,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 하되 세계사와 연계시켜 교육한다.

한자는 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도 국어과나 사회과 등 본문
내용에 괄호의 형태로 병기토록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현재처럼 한글전용
으로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재량시간을 통해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98년부터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등 도덕성 정서 실기 등의 교육이
많이 포함되는 교과는 등급화된 평어 즉 "수우미양가"로 평가하지않고
서술식으로 평가한다.

이를위해 종합생활기록부를 현행 단매형에서 파일형으로 전환한다.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은 난이도를 기준으로 학습내용을 여러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학습내용의 위계가 분명한 영어와 수학교과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어와 과학교과도 포함시킨다.

수학의 경우 초등1~고1까지 교육내용을 15단계정도로, 영어의 경우 8년간
교육내용을 12단계정도로 등급화하고 학년별 교과서대신 단계별 교과서를
사용한다.

심화보충형은 기본학습내용 중심으로 심화및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한
것으로 수학과 영어이외의 나머지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들어 사회과의 경우 각 학년별로 중간수준의 학생에게 맞는 기본학습
내용을 기준으로 상위수준학생에게는 심화학습 내용을, 하위수준학생에게는
보충학습내용을 가르친다.

과목선택형은 지정선책과 자유선택으로 분리, 지정선택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고2,3학년중 총이수단위의 약30%를, 단위학교가 약 20%를 영역별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그지정된 영역에서 과목을 선택케하고 자유선택의 경우
총이수단위의 약50%(18과목)를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 진로에따라
결정토록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위해 오는 2003년부터 전교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수능제도를
개선, 시험과목의 종류와 수준을 다양화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한다.

각대학은 학과 계열의 특성을 살려 시험과목의 수와 종류및 수준을
2~3년전에 미리 제시하고 학생들은 문제은행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여러번
응시해 가장 좋은 점수를 전형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한다.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소재 초.중.
고가 지역실정에 맞게 초등+중학교, 중학교+고교, 초등+중학교+고교를
통함,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기존의 6년제(예과2년+본과4년)의대외에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 일반대학졸업자도 전문의학교육(4+4년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수자는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있으며 의료학석사가 수여된다.

전문의(종합의및 가정의 포함)수련과정을 포함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도 의료학박사르 부여할 수있다.

의대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정연구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분야와 동일한 병역혜택을 부여하고 수학연한이 연장되는 점을 고려,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있도록 보장한다.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 이수자에게 기독교신학의 경우 목회학석.박사학위(불교학의 경우
불교학석.박사 등으로 종교및 종파에따라 별도의 학위명칭 부여 가능)
수여한다.

신학의 경우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한 자에 한해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3년이전에도 전문대학원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기존의 법학교육기관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원법학과의
석.박사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합해 운영할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을위해 전문대학원 이수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
해주는 등 장기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연계시켜나간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