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반상균 금천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1단독 하광룡판사는 8일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반상균 금천구청장(60.국민회의)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범죄의 공모내지 고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 반구청장을 석방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