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감사등을 통해 직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이 직원의 신
원보증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느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4일 (주)세진장업이 공금 1억9
천여만원을 횡령한 직원의 신원보증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씨는 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가 적
발한 시점이전에 발생한 횡령액의 절반인 1천1백50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사
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자신이 신원을 보증한 직원의 횡령금 1억5천
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회사측이 감사를
통해 임씨가 신원보증한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임씨에게 통지하지
않아 결국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았으므로 최초 횡령
사실을 적발한 이후에 발생한 횡령액 1억2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원이 감사이전 횡령한 금약중 적발되지 않은 2천3백여
만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인 임씨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며 "다만 관리 및
감독소홀등 회사측도 과실이 있는 만큼 50%인 1천1백5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주)세진장업은 지난 92년 9월 감사를 통해 영업사원 임모씨가 거래처로부
터 수금한 6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적발했으나 이라한 사실등을 신
원보증인에 알리지 않다가 이후 1억2천여만원을 추가 횡령하자 신원보증인
임씨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