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97학년도 대입에서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보거나 중합
생활기록부 반영비율등의 낮은 대학에대해 행.재정으로 불이익을 줄 방침
이다.

교육부는 새 대입제도의 시행에따른 대학의 자의적인 운영을 막고 수험생
의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전국 1백45개 국.공.사립대학의 9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기준과 방법등을 평가,그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오는 13~21일까지 대학별로 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각대학이 제출한 보고서는 교육부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게된다.

교육부는 심의결과에따라 올해 대학의 자구노력지원비로 책정된 1천억원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사학재정및 대학시설지원시 또는 증과.증원등의
행정지원시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대학별 시험기간의 분산과 분할모집등 복수지원 기회 확
대 노력 <>대학별고사 채택내용과 채택과목 <>종합생활기록부 반영여부및
반영비율<>수험생의 대학선택권 권리보장정도 <>모집요강 사전예고충실도등
을 평가,지수화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