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3월 교장임기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던 초.중.고 교장의
명예퇴직제가 부활된다.

정부는 30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개혁추진위
제5차회의를 열어 그간 논란이 돼왔던 교장명예퇴직제 도입문제를
심의,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각급 교장은 자신이 원할 경우 재임중 정년(만65세)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할수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교직사회 인사의 신진대사가 원할하게돼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학교운영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