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하고 살수 있는 서울

=도시방재체제 사전예방및 안전관리 구조 구난체계등이 강화된다.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설계 시공 완공후등 3단계로 구분돼
재난예방관리가 철저해지고 올해안에 시립대에 도시방재연구센터가 설립
운영된다.

또 방재체험 종합교육관이 설치돼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재난구조
구급정보시스템이 98년까지 10개소에 구축된다.

응급사고에 대한 신고전화가 119로 단일화되고 119특수구조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가 신설된다.

권역별 응급사고대책을 위해 시립병원 4개소에 응급외상센터가 설치된다.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해진다.

가스배관망 전산관리시스템이 97년까지 5개구역 전역에 구축되고 가스시설
공사 실명제및 가스회사안전관리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대형건물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구조전문가가 사전검사후 사용검사를
하도록하는 "구조안전검사제"가 실시된다.

또 이들 건물은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이 의무화되고 내진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건축법령이 개정되는대로 97년부터 제도화된다.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서울

="녹색서울계획"이 수립되고 오는 6월5일 "서울환경헌장"이 제정 공포되며
"녹색서울 시민위원회"가 설치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양여로 전환되고 앞으로 환경세로 개선된다.

97년부터 환경보전기금도 적립돼 98년까지 1백억원의 기금이 마련된다.

기존의 남산제모습가꾸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도시녹화증진
5개년계획, 환경공원 주제공원 조성, 한경연안 집중녹화및 도시환경림조성
등이 실시된다.

98년까지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는 경유자동차가 3만2천8백여대로 늘어나
대기오염유발요인이 줄게되고 대기오염 감시센터등이 98년까지 33개소로
증가한다.

탄천 중랑 가양등 하수처리장의 공원화, 한강되살리기, 지하수 자동관측
시스템설치가 새로 시행되며 상수도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고도정수처리
방식이 도입된다.

1일 3백kg이상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해 종량제가 실시되고 농산물쓰레기는
생산지에서 처리하게 된다.

자원회수시설을 1구에 1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원되며 1일 사용수도량이
5백t이상인 대형건물과 3백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중수도설치가 권장된다.

<> 교통이 편리한 서울

=2기지하철 1백45km가 98년까지 완공되며 3기지하철 4개노선 1백20km는
3년안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된다.

잠실등 외곽 24개역에 지하철환승주차장을 건설, 98년에 모두 51개소
1만9천6백31대규모가 된다.

사당 봉화산 수서역에 2천9백15대규모의 교통종합환승센터도 98년까지
건설된다.

버스전용차선도 98년에는 64개노선 2백70km가 지정돼 운행속도가 시간당
22km로 높아진다.

버스요금 자동징수시스템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되며 지하철요금과
통합카드도 개발된다.

올하반기부터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승용차에 대해 혼잡교통료가
시범실시되며 주행세가 장기적으로 도입된다.

도심.부도심및 교통혼잡지역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재보다 20~40% 완화되는
주차상한제도 도입된다.

도시고속도로 48.6km가 확충되고 병목구간 17개소및 운행속도가 시간당
15km미만인 60개 지역도로가 개선된다.

2백30개 학교주변에 교통안전지구가 설치되고 인사동골동품상 주변등이
차없는 거리로 조성된다.

주차장법이 개정돼 주택가주차시설을 거주자가 우선 이용할수있게 되며
공원지하, 고수부지 등에 주차시설이 건설된다.

<> 더불어 함께사는 서울

= 노인복지를 위해 가정도우미제도가 시행되고 노인셔틀버스가 운행된다.

가정방문 간호서비스제및 도시락 배달사업이 실시되고 노령수당도 2만~
3만원 인상되며 97년부터는 65세이상 노인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장애인복지시설도 12개소가 신축되고 37개소가 기능이 보강돼 98년에는
60개소가 운영된다.

아동보육시설도 98년에 2천9백70개소가 들어서 대상아동 전원이 보육받을
수 있다.

97년부터는 두자녀 보육료가 50% 감면되고 영아간식비도 지급된다.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서울여성위원회가 설치되고 성폭력상담소및
보호시설이 각각 4개소가 운영된다.

저소득시민의 생계비지원도 98년에는 최저생계비의 1백%수준으로 향상되고
사회복지관도 9개소가 늘어나 98년에는 81개소가 운영된다.

6개 시립병원도 기능별로 조정돼 특화된 업무를 담당하게되고 노인성
질환을 담당할 남부요양병원과 2개의 요양병원이 건립된다.

보건간호사는 97년까지 1만명당 1명으로 확충된다.

<> 삶의 맛과 멋을 주는 서울

=시립극단이 올해 창단돼 연 2회 공연을 갖고 일정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문화지구제가 도입된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이벤트로 서울국제영화제가 97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며 서울미술제가 연1회 열린다.

서울단오제및 봄 가을 공원음악제가 열려 시민 축제문화가 내실화되며
어가행렬 알성의식등 전통문화도 복원된다.

2개소의 청소년 수련원과 6개소의 구립청소년 회관이 건립되고 2개소는
보수돼 청소년 수련시설이 확대된다.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전용광장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 수련활동이
활발해지고 청소년종합예술제도 개최된다.

성동구 뚝섬체육공원내에 실내빙상장이 건립되고 도봉구 창동 1만8천평에
운동장이 건설돼 생활체육시설도 확충된다.

전통문화개선을 위해 무형문화재가 CD롬에 담겨져 보존되고 서커스
여성국극 민화 등 사양문화 30개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덕수궁에서 성락원에 이르는 5km구간의 역사문화탐방로가 조성된다.

97년부터 역사적 사건 명소 등이 담겨진 서울문화달력도 3천부가 제작되고
기업의 우수문화와 기획 문화상품 등을 널리 알릴 서울문화상품전도 개최
된다.

관광사업발전을 위해 10명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진흥협의체도
구성된다.

<> 균형발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서울

=3개년간 총2조2천3백43억원을 투자, 주택보급률을 현행 69.5%에서
98년까지 71.1%로 높인다.

장래수요에 대비, 시유지매각을 가급적 억제하고 대단위 체비지에 대한
도시설계지구나 특별설계구역을 지정,관리한다.

뚝섬지구는 스포츠 레저 컨벤션 상업업무기능으로 특화되고 영산지구는
고속철도역사 입지에따라 개발계획이 조정된다.

공공주택 3만5천7백여가구를 건설하고 세입자용 임대주택 3만호를 매입,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에대해 최고 1천8백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고령자및 독신자용 주택을 연1백가구이상 공급하고 장애인주택에대해
특별공급제를 시행한다.

임대료 분쟁 발생시 상제조정권등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부여할수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도시재개발에 있어 선대책마련후 철거하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 지구촌으로 열린 세계속의 서울

=국제교류센터와 무역.투자및 관광.시정정보를 제공키위한 서울관 등
국제기능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을 국제적 관광도시와 특화된 산업도시,
종합적 교류의 해외거점도시로 육성,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열린도시로
조성한다.

국제교류센터는 시립대학교에, 서울관은 북경 LA 자카르타 모스크바 등
자매도시에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북경의 22개구, 도쿄의 7개구와
교류를 확대, 베세토(BASETO)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는 법령 제도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저공해산업을 육성키위해 중장기 서울산업정책을
수립하며 공장 신.증설 규모를 1천 로 상향조정하고 도시형및 첨단업종
총량규제 해제를 건의한다.

잠실 창동 여의도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정기및 수시로 상담, 해외진출 지원과 육성자금 3천2백억여원을
융자지원하는 한편 산업경제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 중소기업 정보지원
체제를 강화한다.

서울관광 종합계획을 수립, 문화이벤트를 관광상품화하고 관광진흥협의체
구성 등 해외관광 홍보를 추진한다.

<> 바른 시정을 펼치는 서울

=부채규모를 축소, 건전한 예산 재정 운용으로 자치시정 운영의 틀을
개선하며 시민위주의 공개행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교육세 징수교부금을 신설하며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 세목을 교환하여 자치구의 세입불균형을
해소한다.

또 제2,3기 지하철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25~50%로 확대하고 지프형
자동차세 감면 폐지, 도시계획세 등 탄력세율 조정,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부과를 추진, 세입을 확충한다.

서울특별법을 제정하여 인사.예산.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시.자치구간 업무조정및 광역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분야별 규제를 서울의 특성에 맞게 완화 또는 이양한다.

지리정보시스템과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을 구축, 도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구급 구조망을 전산화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