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이 넉넉치않아 현재 월세나 전세로 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국민연금기금이 융자돼 전세나 신규건물
매입 등의 사업확장기회가 커지게됐다.

또 이웃의 부모들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동
육아협동조합"과 6세에서 12세까지의 방과후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연금기금이 새로 융자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국민연금기금의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자금융자계획"을 확정, 시도 및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대부분 윌세나 전세로 운영중인 놀이방(보육아동 20명미만)
어린이집(20명이상) 사업주들은 최대 6억원까지 국민연금기금을 융자
받을수 있게 됐다.

보육시설사업자들의 50%정도가 임대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있다.

복지부는 이들이 대부분 담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에
후치담보로 융자가 가능토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시설자금은 9억원, 기존건물을 매입해 시설을 설치할 경우 6억원,
장비설치 및 교재.교구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에 6천만원까지 융자되며
원리금은 연리 8%에 신축의 경우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시설설치는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시설기능보강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조건이다.

기금융자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관할 시군구에 하면되고 융자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초부터 농협중앙회와 평화은행중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받을수있다.

복지부는 올 융자사업으로 총2천2백80개의 보육시설이 확충돼 12만명의
영유아들이 새로 보육혜택을 볼것으로 예상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