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1차공판이 오는 2월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전씨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6일 "전씨 및 사공일 안무혁 안현태 성용욱 이원조씨 등
전씨 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 6명에 대한 1차공판은 오는 2월5일 오전
10시 열기로 했다"며 "이날 1차공판에서는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전씨는 비자금사건 관련 특가법상 뇌물혐의와
12.12사건관련 군형법상 반란수괴등 혐의로 기소돼 있다"며 "일단
전씨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공판을 결심(구형)단계까지 마무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씨 비자금사건 역시 노씨 비자금사건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재판을 거쳐 결심, 선고공판을 연기한뒤 전.노씨 등 12.12사건 관련자들과
향후 추가기소될 5.18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일괄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노씨의 비자금사건과 12.12사건을 병합,같은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들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혀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관련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단식에 따른 전씨의 건강과 관련,"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첫
재판기일에 모든 피고인들은 출석해야 한다"며 "임상재판등은 고려한바
없으며 전씨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때가서 연기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형법상 반란수괴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는 삼성 등 42개
기업체로부터 모두 9천5백억원의 자금을 조성, 이중 2천1백59억원이
뇌물로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지난 12일
추가 기소됐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