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2.12사건과 관련,반란수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해 1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재임당시 조성한 비자금중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를
2천억원으로 확정, 추가기소키로 했다.

또 전씨외에 사공일전청와대경제수석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한뒤 전씨 비자금 사건의 전모와 관련자들의 혐의내용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사공씨는 지난 83년부터 청와대경제수석,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30대 대기업총수들로부터 전씨 비자금과 특히 87년 13대 대선직전에
대선자금 조성을 알선,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혐의가 적용됐다.

이로써 전전대통령, 안현태 전경호실장, 성용욱 전국세청장등 구속
기소자와 안무혁 전안기부장, 사공전 경제수석등 불구속기소자등 모두
5명이 재판에 회부된다.

검찰은 이들 5명외에 장세동 전경호실장등 전씨측근 4~5명도 비자금
조성및 운용에 깊숙이 개입해 뇌물수수 방조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10년)가 모두 지나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전씨 비자금의 총규모는 5천억원대이며
잔액은 부동산 은닉부분과 CD, 채권 등 금융자산을 포함해 2천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