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지은지 10년이상된 백화점 호텔 극장등 연면적 3만
평방미터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1억
원가량의 정밀안전진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노후 고층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원할 경우는 동
별로 8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
준"을 확정,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제정되는 정밀안전진단 대가는 기준
대가와 기준대가의 30~50% 수준인 추가조사비로 구성되며,추가조사비
에는 지질.지반탐사,수중조사,전문가 자문료등이 포함된다.

이에따라 준공 10년후부터 5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호텔,백화점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소유주는 연면적 3만평방
미터 기준으로 8천만원가량의 기준대가와 2천~4천만원의 추가조사비를
합쳐 1억~1억2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종전에는 건교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일
반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건교부 또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이 2천~3천개에 이르는 만큼 안
전진단 전문기관의 시장규모는 2천억~3천5백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