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축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
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수산부는 30일 농약17종과 동물용의약품 6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내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키로하는 내용의 사료관리
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발표했다.

내년부터 잔류검사가 실시되는 대상품목은 다이아지논등 농약 5종과 설파
메타진등 동물용의약품 5종이다.

97년부터는 말라치온등 농약5종과 타이로신등 동물용의약품 29종, 98년부터
는 BHC등 농약 7종과 나이카바진등 동물용의약품 28종에 대해 각각 검사가
실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