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하청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장애인연계고용제가 실시된다.

또 중증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애인 1인당
최저임금액의 80%(96년기준 2백53만원)가 고용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27일 최승부 노동부 차관주재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판로보장을 위해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법인간의 연계고용제를 도입키로 하고
재활시설의 생산직근로자중 장애인근로자수가 70%(중증장애인 30% 포함)를
넘을 경우 장애인근로자수만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직업재활시설과 1년이상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월 26만4천원)이상일 경우 매달 1인당
부담기초액(월17만3천원)에 고용장애인수를 곱한 만큼의 액수를, 최저
임금이하일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임금의 60%를 전체고용부담금에서
감면받게된다.

정부는 또 장애인 직접고용을 도모하기위해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차년도에 당해년도 연간 최저
임금액의 80%(96년기준 2백53만원)를, 2차년도에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의
50%를 각각 고용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차년도에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의
60%(96년기준 1백89만6천원)를, 2차년도에 최저임금액의 40%를 장애인
고용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훈련준비금 가계보조수당등의 명목으로 월17만-2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의무고용률(2%)을 초과한 사업주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도 현행 부담기초액의 80%(96년기준 11만9천원)에서
1백%(15만9천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