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동성동본으로 이미 혼인했거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규칙을 제정, 세부적인 혼인신고 요령과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성동본의 혼인신고요령은 혼인 당사자가 <>근친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호적및 제적등본, 족보사본 등)와
<>사실혼 관계에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특례법시행당시의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을경우 호적등본이나
출생증명서등)를 첨부해 혼인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특례법에는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국외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등에 한해 혼인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혼인 당사가가 8촌이내의 친인척간등 근친혼의 경우는 무효혼에
해당돼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이후사실혼관계가 시작된 경우도
동성동본 혼인신고가 블가능하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