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성탄절과 신정연휴를 앞두고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3일 낮 12시부터 24일 밤 9시까지 양재I.C~청원I.C 구간과
30일 낮 12시부터 1월2일 밤 12시까지 서초I.C~청원I.C 구간에 대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다.

버스전용차선제 구간에는 6인이상 탑승한 9인승 승합차이상의 차량
만이 통행할수 있으며 위반차량 적발시,벌침금 6~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또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0일 낮 12시~1월1일 낮12시까
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 반포 서초 광주 곤지암I.C에 차량 진.출
입을 통제하고 상행선의 경우 1월1일 낮 12시~1월2일 밤12시까지 양재
서초 광주 곤지암I.C의 차량 출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고속버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반
포 서초I.C에 이르는 5km 구간과 남부시외버스터미널~서초I.C 0.5km 구
간에 대해서도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