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3일 12.12와 5.18당시 3공수여단장 최세창전국방장관을 비롯,이번 사건의
핵심관련자이자 전씨의 핵심측근이산 10여명을 전격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의 이번 출국금지조치 대상에는 12.12및 5.18사건의 전개광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복궁 모임"참석자와 보안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12.12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
됨으로써 개인별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고 기소에 대비,공소장을
작성하는등 마무리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이번 출국금지조치는 조사의 마
무리작업과 무관치 않다"고 말해 이미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
했음을 강하게 시사햇다.

검찰의 출금대상에는 이미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제외하고 유
학성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와 차규헌 수도군단장,황영시 1군단장,박준병
20사단장,장세동 30경비단장,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의원,보안사 인사
처장 허삼수의원,합수부 대공2과장 이학봉전의원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
졌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