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이상 고용할 경우 초과근로자 1인당
월3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내
년1월부터 5%로 하향조정된다.

노동부는 11일 고용보험제도의 각종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현행 6%의 기준고용률로는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운데다
적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기업내 자체교육시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각종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부설연수원과 교육훈련시설등에 대해서도 <>중
소기업의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원신청절차로서 현재 교육개시 7일전까지 제출토록돼있는
교육훈련.유급휴가게획서를 앞으로 3일전까지 낼 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
다.

< 윤기설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