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에게 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된데 이어 노씨 비자금 6백6억원을 불법 실명전환 해준 혐의 (업무방해)로 구속수감된 한보 정태수회장은 8일 정태유변호사를 통해 보석허가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냈다.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가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을 정한 것으로 4호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에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는 등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두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