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급여80만원이하의 중소기업 저임금근로자(가족포함)에게는
1인당 5백만원까지의 의료비가 대출된다.

또 중소기업이 구내식당,기숙사,휴게실등 기초복지시설을 설치및 개보수
할경우 업체당 5천만원까지의 자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7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현재 2백55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복지진흥기금에서 기초
복지시설자금 40억원과 저임금근로자 의료비지원자금 20억원을 확보,각각
연리 6%의 융자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
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육시설근무자 1인당 40만원을 지원
하고 현행 시설규모에 따라 9-9.6%인 시설설치비 융자금리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령자근무연장과 재고용등을 권장,고령
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40-50대 조기퇴직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인
력풀제를 도입키로 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