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부정축재환수조치"에 의해
국가가 구청치인들의 재산을 강제헌납 받은 것은 무효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평민당 부총재 박영록씨(73.서울 성북구 삼선동)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3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5일 지난 1월
박씨가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권반환 준재심"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의 동의없이 특정 변호사를 임명,원고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등기한 것은 무효"라고 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시 합수부측에 연행돼 38일간 강제
구금된상태에서 조사받는등 공포분위기에서 재산헌납을 강요받았고
합수부가 이모변호사를 동원,박씨 동의없이 재산소유권을 국가에 이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이 위임하지
않은변호사에 의해 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임야 8만여평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당하자 지난해 6월 부정축재재산 헌납조치는 절차상 불법
이라며 준재심 청구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