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전두환전대통령이 지난 88년~
89년 국회에서 열린 5.18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본격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서울고검은 4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회장 고영구)이
지난달 24일 제기한 "5.18관련자 7명 국회위증 사건 불기소처분"항고사건을
조영수검사에 배당,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월 서울지검의 불기소처분은 친고죄 여부를 중심
으로한 형식적 판단에 치우쳐 있다"며 "일단 서울지검이 내린 형식판단의
정당성 문제를 검토한 뒤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작업을 위해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서울지검의 수사에서는 피고발인은 물론 고발인
조차도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5.18본안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더불어 위증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 7월 이 사건을 고발한 민변 관계자들과 구속수감중
인 전씨등 피고발인 7명등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민변에 의해 국회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위증)혐의로 고발된 5.18
관련자는 전씨를 비롯, 이희성 전계엄사령관, 주영복 전국방장관,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 안부웅당시 11공수여단 61대대장 권승만당시 7공수여단
33대대장 임수원당시 3공수여단 11대대장등 7명이다.

이들중 주전국방장관은 지난 11월 이미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으며
전씨와 이전계엄사령관을 제외한 4명은 이달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
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부장)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0월25일 "국회
증언및 감정에 관한법률은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13대 국회만이 고발권을 갖고 있다"며 권승만준장등 현역 군인 2명에
대해서만 사건을 국방부 검찰부로 넘긴 뒤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89년 12월31일 열린 국회청문회에서 "군 작전문제에
대해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7월 검찰의 5.18사건
수사결과에 "전두환당시보안사령관은 지난 80년5월25일 계엄사령부회의에
참석, 광주재진입 작전을 최종결정했음"으로 드러났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