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금진호의원 이원조전의원 이태진 전청와대경호실경리과장등 노씨 주변인물과
기업인들을 노씨 기소때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

안중수부장은 1일 "노씨 기소일전에 추가로 기소할 기업인은 없으며
기업인, 노씨주변인물, 금융인등에 대한 사법처리내용을 4일 또는 5일중
노씨 기소시점에 맞춰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부장은 "뇌물 공여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1~2명의 대기업총수를
금주내로 사법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노씨에게 뇌물을 준 시점이 12월
4일 이후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기업인들을 노씨 기소시에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부장은 "수표 발행시점이 12월4일 이전인 기업총수가 2명 있었으며 이중
1명은 수표바꿔치기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 1명도 4일 이후에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해 서둘러 사법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안부장은 또 "대기업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기준은 세워졌으나 그 기준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유동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누가봐도 납득할 만한
기준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문영호중수2과장과 김진태검사등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노씨에 대한 5차 출장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롯데그룹 신격호회장을 재소환, 1시간30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신회장이 1차조사에서 노씨에게 준 뇌물액수를 줄여
진술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확인조사했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